기본권(基本權, Fundamental Rights)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자, 헌법에 규정되어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장받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현대 민주주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다섯 가지 기본권에는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이 있습니다.
기본권의 특징
- 천부인권성 (固有性, Inherency):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연권적인 권리로서,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입니다.
- 보편성 (Universality):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항구성 (Permanency):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구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 불가침성 (Inviolability):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이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는 오히려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집니다 (헌법 제10조).
- 양면성 (Dual Nature): 주관적 공권: 국민 개인이 국가에 대해 특정한 자유를 요구하거나 침해에 대한 방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본권의 종류 보장 사례
1.평등권
모든 사람은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종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일상생활에서 평등권을 보장한 사례
(관련헌법조항 제11조)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에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점자 안내판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자유권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표현할 자유를 가질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유권을 보장한 사례
관련헌법조항 제14조 가족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살기 위해 출국하는 등 국민은 원하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청구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일상생활에서 청구권을 보장한 사례
관련헌법조항 제26조 어느 지역의 학교 앞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위험한 경우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구청 또는 시청에 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를 청원합니다.
4.사회권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교육, 건강, 복지, 일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권리로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회권을 보장한 사례
관련헌법조항 제31조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라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줍니다. 가정 상황에 따라 장학금도 지금하여 경제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참정권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일상생활에서 참정권을 보장한 사례
관련헌법조항 제24조 선거 날에 나라의 대표를 뽑는 투표에 참여하는 등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헌법 제37조 제2항)를 살펴보면, 기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의 근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제한의 형식
반드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제한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제한하려는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 수단의 적합성: 제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합니다.
- 침해의 최소성: 기본권을 최소한으로만 침해해야 합니다 (덜 침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법익의 균형성: 제한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기본권)이 얻으려는 공익보다 더 크지 않아야 합니다.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가장 중요한 한계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중요한 공익을 위해서라도 기본권의 핵심적인 부분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권은 국민의 삶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자 규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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