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세계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다 보니 세입자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전세사기피해 현황
화곡동 빌라왕, 인천 건축왕, 동탄에서도 부부가 250여 채의 집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른바 전세사기입니다. 건축주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을 내고 민간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주택가치를 뻥튀기 한뒤 감정가의 150%를 꽉 채워 전세를 높습니다. 세입자는 신축, 최신식 옵션, 대출이자 지원 등 분양업자의 말에 혹해 덜컥 계약하게 되죠. 분양업자는 수수료를 챙기고, 전세금과 매매값이 같은 '무갭'으로 주택 명의를 바지사장에게 넘깁니다.
건축비용과 분양업자,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남은 전세금은 건축주가 챙깁니다. 신축빌라는 아파트와 같이 가격이 쉽게 오르지 않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오히려 신축빌라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 상황에 맞물리다 보니 바지사장의 빚이 늘거나 돌려줄 수 없는 보증금은 풍선처럼 불어나다 보니 결국 한순간에 폭탄이 되어 돌아온 게 '전세사기'입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세입자분들은 아무래도 전세계약 시 그에 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동산업자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스스로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전세계약 시 중요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계약체결 시 체크리스트
계약 체결 시 체크리스트
잔금 및 이사후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문의처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얼마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는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시 유의 사항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 및 불법 건출물 여부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고가 어려우므로 주의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조회바로가기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조회하기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조회하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손해배상 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전세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며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유의해할 사항을 크게 3가지 형태로 소개해보았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까지 나와 정말 맘이 아프더라구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스스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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